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 GS건설 close 증권정보 006360 KOSPI 현재가 38,050 전일대비 3,650 등락률 -8.75% 거래량 4,058,929 전일가 41,7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GS건설, 성수1지구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기회가 왔다면 투자금부터 넉넉하게...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추가 투자금으로 기회 살릴 때...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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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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