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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선구제-후회수'에 정부 "조단위 혈세 투입, 회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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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국토위 '선구제-후회수'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
국토교통부 "국민 부담 가중 나쁜 선례로 남을 것"
본회의 표결까지는 30일 이상 걸릴 전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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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선구제-후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되도록 처리되자 국토교통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형평성 문제 생길 것"

국토부는 이어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하,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는데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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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다시 국토위로 돌아와 이날 본회의 직회부로 처리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 이 법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까지는 앞으로 30일 이상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하면, 여야가 숙려기간에 해당하는 합의기간을 가져야하는데 그 기간이 30일이며 합의가 안되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회수'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같은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해주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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