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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업무방해 혐의…'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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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을 발행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가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희진(37)·이희문(36) 형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2020년 12월께 피카코인을 업비트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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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세 종목의 스캠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 방식으로 총 89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한 종목의 스캠코인을 팔아 235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뒤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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