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단 종결 안 돼 본인 소명, 검토 필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에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단수추천 결정을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아 본인 소명과 당 차원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어제 단수추천 지역으로 발표된 경기 고양정 김 전 의원에 대한 재논의를 공관위에 요청했다"며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건에 대한 정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김 전 의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나머지 단수추천 후보자 15인과 우선추천 후보자 5인에 대한 건은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수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관위와 비대위의 의견이 충돌한 것은 아니"며 "이 지역에 대해선 결정이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단수추천이 아닌 경선으로 바뀐다는 판단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 브리핑 당시 이철규 공관위원은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문제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선거에 승리할 후보로 판단돼서 (단수후보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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