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취식 금지 규정 없으나
악취 나는 물건 지참 시 제지 가능
출근길 지하철에서 도시락을 꺼내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태연히 아침 식사를 하는 여성의 목격담을 전했다. 이 제보는 지난 16일 수도권 지하철 서해선 일산 방면 열차에서 목격됐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는 여성을 자주 목격한다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도시락통을 꺼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고 있다. 여성은 손에 비닐장갑을 낀 차림이며 가끔 눈치를 보는 듯 주변을 둘러보기도 한다. 하지만 음식을 집어 먹는 손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이에 대해 A씨는 "지하철에서 식사하니 음식 냄새가 풍긴다"며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어떤 날은 빵, 어떤 날은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A씨가 불편을 토로한 여성의 행위는 제지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 운송약관에는 '다른 여객에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하면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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