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한 빌라촌 모습. /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양천구 한 빌라촌 모습. /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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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이하)으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다. 청년이 가구원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차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월 16만4000원의 주거급여(4급지)를 받는 1인 가구 청년이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3만6000원의 월세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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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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