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0㎞' 스쿨존 50곳 늘어난다
서울시, 폭 좁은 보호구역 50곳 추가 지정
제한속도 30㎞→20㎞로… 교통약자 보호
보행자·운전자 인지향상 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황색점멸등→적색점멸등 교체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특히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연내 100% 완료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가 주택가에 위치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를 추가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 등이 대상이다.
신호기나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30개소에는 노란 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6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을 110개소에 추가하고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도 100개소에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100% 완료하기로 했다. 구역 진입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함께 운영한다. 이밖에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서는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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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총 3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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