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입찰 제한 심의 결국 못해
판결문 확보 뒤에도 ‘자료 부족 이유’ 연기
엄동환 방위사업청 청장이 물러난다. 재임 기간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심의를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업체 봐주기 의혹’만 안고 떠나게 됐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엄동환 현 방사청장의 이임식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소재 방사청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엄 청장은 그동안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의 제재를 장담해왔다. 지난해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법원 판결문 확보가 어려워 구체적인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다"며 "계약심의를 통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최종 판결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심의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년 2015년까지 3년여 동안 군사Ⅲ급 비밀을 8회 이상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방사청은 그해 12월에 진행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원회에서 부정당 제재 결정을 돌연 보류했다. 결정이 미뤄지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새 방사청장에 석종건 예비역 육군 소장이 거론되고 있다. 방사청은 이달 중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결국 신임 청장이 제재를 결정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제재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며 “기밀 유출을 개인의 행동으로 치부해버린다면 기밀 유출로 문제가 되는 방산기업들에도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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