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쇠러 온 아들 차 못들어오자…차단기 부수고 경비실 창문 박살낸 입주민
"경비실 창문까지 박살 내고 갔다"
"경비원들 무슨 죄…상식 이하 행동"
설 연휴를 맞아 방문한 아들의 차량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입 차단기를 부순 한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차단기 부수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우리 아파트에도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명절에 아들이 놀러 왔는데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단기가 안 열리자 (한 입주민이) 그냥 부숴버렸다"며 "경비실 창문까지 박살 내고 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9일 흰색 SUV 차량이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자 차단기 바가 위로 들어 올려졌다. 이때 차단기 옆에 서 있던 입주민이 차단기 바를 그대로 반대편으로 꺾어버렸다. 해당 차량이 진입한 입구에는 '입주민 전용'이라고 쓰여있었다.
이 상황을 목격했다는 누리꾼 B씨는 당시 정문 경비실에서 한 남성이 '내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오는데 차를 주차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며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남성은 경비실 유리창을 부수고 차단기를 파손해 아들의 차량을 결국 들여보냈다고 한다. B씨는 "경비원들은 무슨 죄인가"라며 "뉴스에서만 보던 아파트 주민 갑질이며,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C씨 또한 댓글을 달아 "2000세대의 아파트가 시 외곽에 떨어져 있다 보니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다. 최근 주차 관제 시스템을 바꿔 적용 중이며 입주민 외 방문 차량은 앱을 통해 관리 중"이라며 "방문 차량은 사전등록이 가능하고, 모든 출입구에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임시출입(2시간)이 가능하지만 2시간 초과 시에는 '블랙차량'으로 구분해 주차를 막는다고 아파트에서 지난해 9월 25일 공지한 뒤 계도기간을 갖고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죄 없는 경비원한테 왜 화풀이하는 건지 모르겠다", "입주민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아파트의 규정도 수정해야 할듯하다", "아버지를 말릴 생각도 안 하고 주차하러 가는 자식도 이해되지 않는다", "명절에는 아파트 규제를 풀어줘야 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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