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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단톡방에 상관 'ㅁㅊㄴ 인가?'… 법원 "모욕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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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동료 군인들의 단체 채팅방에 분대장에 대해 'ㅁㅊㄴ 인가?'라는 글을 올린 병사가 상관모욕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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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모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A씨는 분대장인 부사관 B씨가 부대 내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리자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리면서 황당하다는 취지로 "뭐지? ㅁㅊㄴ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군 검찰은 A씨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그 사이 전역한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과 군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라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밀고자로 의심되는 후임을 불러 지속해 괴롭힌 혐의(면담강요)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후임이 다른 생활관에서 자는 등 문제가 있어서 훈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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