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서민·소상공인 259만명, 3월부터 신용회복
오는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및 고금리 시기에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이라면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직 연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 39만명도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2일(잠정)부터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2000만원의 소액을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약 259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NICE 대출자 기준)이며, 같은 기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용회복 조치는 오는 3월 12일에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은 해당 일자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아직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연체채무자 약 39만명 역시 오는 5월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방안 시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 출발 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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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국은 오는 3월 중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기 위한 성실 상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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