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상민, 與 방향과 안 맞아…'원칙과상식' 탈당 논하는 건 실례"
"원칙과 상식, 탈당 기정사실화 아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과 관련 "후배 입장에서 이런 정치 행보가 잘 이해 안 된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사실 이상민 의원이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과 주장이 국민의힘 정책이나 정치적 방향과 잘 안 맞는다"며 "이 의원은 우리 당에서도 제일 먼저 평등법을 발의했던 분인데, 국민의힘은 평등법을 명시적으로 아주 반대하는 그런 당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4명이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지금 원칙과 상식 그 의원님들이 탈당을 기정사실화한 건 아니다"며 "탈당할 것이라는 걸 무조건 전제로 해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굉장히 실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계속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할테니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통합을 위한 당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거부권 행사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 권리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사면 권한도 제한 문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가족이나 임명했던 여러 장관 등을 제한 없이 사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그렇게 허용이 된다면 대통령의 친척은 대통령을 친척으로 뒀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에 사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 역시도 특별한 수식어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 범죄에 대한 특검법 또는 본인에게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법 등은 이해 상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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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표결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8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렇게 제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놔두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민의힘도 같은 국회의 구성원으로 이런 검토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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