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대한 '약국 대체 조제' 가능
승인 시 점유율 향상 기여할듯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하드리마'가 약 25조원에 달하는 미국 휴미라 시장을 잡기 위한 무기인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 확보를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절차가 본격화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 [사진제공=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 [사진제공=삼성바이오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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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와 미국 내 파트너사인 오가논은 지난 8월 FDA에 제출한 하드리마의 상호교환성 인증 관련 바이오의약품 변경 허가 신청(sBLA)에 대한 사전 검토가 완료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 허가 신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고농도(HCF) 하드리마 간의 약동학적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등도 내지 중증 판상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속 임상 4상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해당 임상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에서 중등도 및 중증 판상건선 환자 37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임상 12주까지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투여하다 13주부터는 1대 1 비율 무작위 배정을 통해 유지군은 오리지널을 지속 투여하고 교차군은 하드리마와 오리지널을 교차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23~25주의 농도-시간 곡선 아래 면적(AUC tau)과 최대 혈중 농도(Cmax)로 설정된 1차 평가지표가 사전에 정의된 동등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도 유사했다.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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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환성 입증이 중요한 것은 바이오의약품의 특성 때문이다. 생명체 기반이라는 특성상 바이오의약품은 오리지널과 완벽히 동등한 복제는 불가능하고 유사(similar) 복제만 가능하다. 바이오시밀러의 성분명이 '아달리무맙-bwwd(하드리마)', '아달리무맙-aaty(유플라이마)' 등으로 별도로 표기되는 이유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합성의약품 복제약(제네릭)과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미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약국 대체 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호교환성을 입증하면 의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했더라도 약사가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를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돼 점유율 제고가 가능해진다. 특히 아달리무맙 시장은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환자가 집에서 직접 주사나 펜을 통해 투약하기 때문에 상호교환성 확보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실테조'[사진제공=베링거인겔하임]

베링거인겔하임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실테조'[사진제공=베링거인겔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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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 FDA로부터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실테조'는 아달리무맙 HCF 제품 대비 선호도가 많이 낮아진 저농도 제품임에도 주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의 처방집 등재 목록에 빠짐없이 오르는 추세다. 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저농도·고농도가 함께 개발된 하드리마는 모든 농도가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셀트리온 역시 내년 말을 목표로 '유플라이마'의 상호교환성 확보를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암젠(암제비타)도 상호교환성 개발에 나선 상태다. 다만 FDA가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인정한 사례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 실테조와 아브릴리다(화이자)에 더해 '셈글리'·'레즈보글라'(란투스 바이오시밀러), '시멀리'·'바이우비즈'(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웨즐라나'(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등 7종에 불과하다.


다만 하드리마가 상호교환성을 인정받더라도 이를 통한 실제 대체 조제 등은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처음으로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1년간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테조를 제외한 아브릴라다를 비롯한 다른 휴미라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는 라벨에 상호교환성을 표기하는 등의 행위가 내년 6월까지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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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사진제공=삼성바이오에피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사진제공=삼성바이오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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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규제업무(RA)팀장(상무)은 “미국 내 환자들에게 당사 제품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하드리마 상호교환성 인증 허가를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존 마틴(Jon Martin) 오가논 미국 바이오시밀러 사업 총괄(Head of US Biosimilars)도 “상호교환성 허가는 약국 대체 조제를 가능케 하는 것 이상으로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대한 의료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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