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과 소매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이번 추석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7일부터 농수산물시장 내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골목형상점가(남구 제5, 6호)로 지정됐다고 8일 알렸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93개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결제는 소매동 점포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록 후부터 가능하며 추석 전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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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시장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장이며,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없었다.

수산소매동 모습.

수산소매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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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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