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불만을 품고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은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빈 차량이 막고 있다. 2023.6.27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빈 차량이 막고 있다. 2023.6.27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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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치 관리비 수천만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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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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