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측근' 변호사 소환조사… 변협 회장 선거자금 용처 확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변호사를 불러 선거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 몸담았다. 2014년 박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캠프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선거자금 마련 과정과 구체적인 용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김만배·남욱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2014년 10∼12월 변협 회장 선거 비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남씨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4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관련 청탁 대가로 총 8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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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금품 수수 시기를 특정하고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 이 변호사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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