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업종별 구분 부결
소공연, 최임위 결정 비판
"최저임금 동결 사수 총력"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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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는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가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어제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이번에도 외면했다"면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임위에선 지난 35년간 이 조항을 현실에 적용한 적이 없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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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임위 내 사용자 위원(경영계)은 숙박·음식점업,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설득하지 못해 끝내 차등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소공연은 취임위를 향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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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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