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고 관련해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3월 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6명 중 일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감안,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 등과 협력해 소재 파악 등에 나서는 방식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돼 B형간염 1차 접종을 받게 된다. 이후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받게 된다. 다만 이 임시 신생아번호에 모친의 정보가 없어 그간 이에 기반한 미신고 아동 추적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