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은행, 실적 우선·편의 중시·소극적 태도 탓에 금융사고 반복 지적

금감원 "은행 영업점, 일일자점검사로 사고예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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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2일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준법감시인, 검사부장 등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주 금융감독원 김영주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성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편의를 우선시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같은 사고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전사적 차원에서 전(全)업무에 대하여 내부통제체계를 설계·운영하는 절차"라며 "횡령 등 대부분의 금융사고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과 연관돼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은 금감원에 사고보고 구체화와 수시보고 활성화를, 금감원은 은행에 금융사고 사례 전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장기근무직원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직무분리제도 운영사례 등을 공유했다. 우리은행은 인력 확충 등 검사조직 개편 및 검사주기 단축, 검사 부문 KPI 조정 등 검사업무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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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임원이 직접 참여하는 영업점에 대한 특명감사 제도, 해외법인을 포함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 재정비 사례를 공유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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