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3370억 알선한 일당 구속기소
새마을금고 차장·M캐피탈 부사장 재판 넘겨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각각 펀드 자금 유치 알선·특혜 제공 혐의 받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캐피탈 회사 부사장과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중재 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캐피탈 회사 부사장 A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C캐피탈의 부사장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인 B씨에게 총 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자금 총 3370억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알선해준 대가로 A씨가 해당 자산운용사로부터 얻는 매출액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 A씨는 그 중 일부인 약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또 A씨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총 1억6032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상품권, 미화 등 총 123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단독으로 출자를 제안하는 자산운용사를 공동운용사로 끼워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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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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