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캐피탈 회사 부사장과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중재 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캐피탈 회사 부사장 A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C캐피탈의 부사장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인 B씨에게 총 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자금 총 3370억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알선해준 대가로 A씨가 해당 자산운용사로부터 얻는 매출액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 A씨는 그 중 일부인 약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또 A씨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총 1억6032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상품권, 미화 등 총 123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단독으로 출자를 제안하는 자산운용사를 공동운용사로 끼워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