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장애' 증권사가 투자자 배상… 고점 기준은 아냐"
전산 장애로 투자자가 제때 주식을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배상 기준이 '고점'은 아니라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투자자 A씨가 B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당초 B사가 제안한 보상액과 동일한 액수다.
재판부는 "B사는 고객이 원활하게 주식위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도 의사가 있었고, 지수가 체결 가능한 수치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8일 B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15시간 동안 접속이 중단됐다.
B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정했다. A씨에게도 약 16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전산장애 도중 최고지수였던 나스닥100과 코스피200 선물 기준으로 52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는 B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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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거래에서 체결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의 보상 기준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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