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 아냐"

학생에게 낸 숙제를 학생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학생을 상습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엄마가 숙제 안 도와줘" 불만… 학생 상습폭행 과외교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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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총 160회 때리거나 걷어찼고 피해 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그는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이 끝나면 건물 비상계단으로 학생을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한 후 학생과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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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A씨의 폭행을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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