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김진표 "다음 본회의까지 추가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간호법 상정을 다음 본회의까지 미뤘다.
김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변경을 요청한 간호법 대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간호법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추가 논의를 이유로 본회의 표결을 미뤘다.
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해 여야 대표들을 불러 상의를 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연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라고 외치며 맞대응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여야 간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표결을 미룬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의장은 "이 건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사일정 안건 추가에 대해 협의해왔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표결을 미루고 양곡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규정을 떼어 내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중 단독 개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처리로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며, 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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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당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처리에 공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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