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출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제시하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7곳과 함께 TF를 구성·출범했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한다. 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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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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