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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띄우자…與 "文정부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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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독도의 날' 제정 법안 수차례 발의
"분쟁지역화 우려" 文정부서 '신중검토' 의견
"野 169석 의석, 전가 보도처럼 휘둘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일 외교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해 여권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한 법안이라며 독도를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지난 2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독도의 날'은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것으로, 국가 기념일이 아니다. 독도 수호대는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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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회에서는 독도의 날 제정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돼왔다. 18대·19대 국회에서도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5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10월에는 김병욱·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독도 관련 정부 부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1년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 및 국제법적 분쟁 야기 우려 등이 있다"며 "해양수산부 및 관련 정부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독도를 정쟁에 이용한다 비판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거론해 반일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었다"며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분명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2년째 계류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본인의 명의로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독도 지키기'란 염불 보다, '죽창가'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게 분명하다"며 "169석 거대 의석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당시와 현재의 조건, 법안 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2일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똑같은 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독도의 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러 가지 조건과 법안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을 논의할 때도 과거에 발의되었던 검토 보고서도 참고하고 또 동시에 지금의 외교적 상황도 고려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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