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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통과, 깊은 유감…기업·국가 경제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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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경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21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미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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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것을 우려했다. 결국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현행법보다 확대 해석한다.


경영계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의 한계도 지적했다. 경영계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노조에만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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