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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500m 제한…서울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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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행 중인 아동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여론은 법 취지 대체로 공감 분위기
인권 침해,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부가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보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론은 법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성범죄자 주거지 제한책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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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국의 법을 우리나라에 맞게 고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조두순,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컸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성범죄자 재범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만큼, 여론은 법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의 환경과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의 변호사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 사회 구조상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500m를 제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범죄자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걸 막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려면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보호수용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성범죄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건지에 따라 위헌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다만 "법 도입 취지는 재범 위험성 때문이다. 성범죄 전과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미성년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그 경중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성범죄자를 서울 이외의 특정 지역에서만 거주하도록 몰아넣는 효과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거주 가능한 지역이 사실상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한 장관은 "500m를 상한 거리로 두는 것으로, 500m 안에서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징을 고려해 구체적 거리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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