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주고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해외 도피를 도운 쌍방울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부회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2억60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A씨는 정치자금을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것을 비롯해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및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이 급등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의 대북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민간 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사익을 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D

다만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번 뇌물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