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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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사장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사측이 해당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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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양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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