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금 농가 방사 사육 금지 명령' 내년 2월까지 시행
31개 시·군 전 가금(닭·오리 등) 농가 대상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 지난 12일부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도는 현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 중이다.
방사 사육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다.
도 내 모든 가금농장은 해당 기간에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지에 풀어놓고 사육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는 전 가금농가(970호) 전담관 지정·관리와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34곳), 산란계 취약 농장(48곳) 통제초소 설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등도 함께 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 내 가금 농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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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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