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지 등 공개
성범죄자 알림이 접속량 증가 대비 긴급대응반 운영

성범죄자 알림이 공개 현황 예시(자료=여가부)

성범죄자 알림이 공개 현황 예시(자료=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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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정보가 공개된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이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는 김근식의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거주지 주소,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다.


김근식은 2006년부터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고 17일 출소한다.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김근식 거주지 등 신상정보 '성범죄자 알림이'에 17일 공개 원본보기 아이콘


여가부는 공개 당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이 서버 자원을 증설했고 9월부터 일일 접속량 점검, 사이버공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공개 이후 접속자가 급증하면 대량접속제어서비스를 가동하고 이상접속 시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접속건수는 월 평균 50만건, 앱 누적 다운로드는 435만건이다.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등록하고, 신상정보 확인·관리는 경찰청에서, 공개는 여가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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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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