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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D-10’ 우리 주변 맴도는 제2의 김근식, 10년간 13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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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2015년 104건→2021년 192건

‘출소 D-10’ 우리 주변 맴도는 제2의 김근식, 10년간 13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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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국에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려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6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4명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도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유인하려 한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C양(11)에게 접근해 ‘돈이 많다. 나랑 놀자’며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B씨는 단념하지 않고 인근에서 다른 초등학생들을 같은 수법으로 꾀어 유인하려 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6일에도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2021년) 동안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모두 1370건으로 집계됐다. 3일에 1건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2015년 104건이던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18년 135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마약, 성폭행, 성매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데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약취·유인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논란이다.


지난달 7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두 번째 영장 신청 끝에 결국 구속됐다.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범행 당시 김근식은 이미 강간 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받은 김근식은 2006년 출소했지만, 출소 16일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어났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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