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했다" 80대 노인 등 밀어 차도로… 中 유학생, 감형 이유는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2시6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80대 B씨를 차도로 밀었다. 당시 A씨에 밀려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B씨를 등 뒤에서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A씨는 같은 해 7월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역무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한 열차에선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또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원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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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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