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주택 9월 분 재산세 4조 5247억 부과…작년 대비 9.6%↑
토지 77만 건 2조 8036억 원, 주택 342만 건 1조 7211억 원…부과 건수 작년 보다 1.2%↑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419만 건, 4조 5247억 원을 확정해 9월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만 건 3975억 원(9.6%)이 증가했다. 토지분은 77만 1000건에 2조 8036억 원이며 주택분은 342만 3000 건에 1조 7211억 원으로 전년대비 토지는 1만 6000건(2.1%), 주택은 3만 4000건(1%) 각각 증가했다.
토지 및 주택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고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4조 5247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 원이며 강북구 431억 원, 중랑구 572억 원 순이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납세자가 9월에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납부 매체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이다.
한편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 3942명으로 집계됐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했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 50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446명으로 많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