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檢,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작동 안 했다" 따져
한동훈 "경찰에 신고한 건데 무슨 말이냐" 반박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 검찰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작동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질의 태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6일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제2의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검찰에 신고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이 언급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검찰이 지난 2019년부터 개발한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촬영물의 기본 정보를 분석해 AI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는 경찰만 성범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최근에 제2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최초 신고를 했는데, 착취물을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것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한 장관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검찰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자,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했고, 이 의원은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거듭 말하자, 이 의원은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다시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피해자가)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쳐다보며 "으이구, 정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의원실로 내라"고 했다.
지난 5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의원의 질의 태도가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명심하라"고 당부했고, 한 장관은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의원은 "뭐라고요? 비꼬는 거냐?"고 언성을 높여 주변을 당황케 했다. 이 의원의 이런 태도가 청문회 내내 여러 번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술에 취한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한 번 태도 문제로 논란이 되자 이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검경 수사권 문제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의지의 문제"라며 "제2의 n번방 사건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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