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7일 본회의 통과 앞둬
11월 종부세 고지분에 반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7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했거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 완화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당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대신 특별공제액을 14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하향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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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특례는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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