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하 법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직원에게 명절비를 지급한다. 명절비는 지역 86개 중소기업에 1429명의 직원에게 1인당 최대 80만원씩 총 10억400만원이 지급된다.


6일 도에 따르면 법인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목적으로 도와 시·군이 합작해 설립했다. 현재 가동하는 법인은 1~3호로 도와 아산·보령·공주·예산·서천·태안 등 6개 시·군이 힘을 모았다.

법인은 도와 시·군, 중소기업 출연금, 정부 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노동자 복지비로 활용한다. 가령 올해 납입된 출연·지원금은 지난달 말까지 도 2억8560만원, 시·군과 중소기업 각 5억7160만원, 정부 10억6785만원 등으로 집계된다.


이를 통해 지급되는 노동자 1인당 연간 복지비 총액은 10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에 각 40만원, 근로자의 날 20만원이다.

올해 추석에는 1호 법인이 16개 기업 348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1억392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고 2·3호 법인은 70개 기업 1081명에게 지난 설날 복지비를 포함해 1인당 80만원씩 총 8억6480만원을 지급한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명절(복지)비 지급은 노동자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는 곧 근로 의욕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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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내년 청양, 홍성, 부여 등 3개 군과 4∼6호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추후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해 법인을 설립·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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