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 당론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방안이 소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 중"이라며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지적해왔다.
진 수석부대표는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적인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감사원의 표적·기획 감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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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 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하려고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서 적절한 감사를 했는지 사후 점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감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거나 독립성을 위배한 측면이 나오면 고발해서 처벌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도 감사원법 개정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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