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야기' 옵티머스 파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결국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전날 오전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지난 6월 말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산인 공고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손해배상 채권액은 3735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수십억원의 자산과 비교해 부채가 훨씬 많은 점 등 파산원인이 명백하다고 봤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이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리커버리자산운용 등 채권자 13개사는 내달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10월25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 제3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결의사항은 '영업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장소 지정' 등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잇따라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안정적 자산인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을 할인 매입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겠다'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사모사채를 매입했다. 그리고 매출채권 서류 등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모집된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대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상장회사 인수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은 총 1조5952억원에 달했고, 여기서 약 5100억원이 상환되지 못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고 법인·단체 투자자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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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2)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47)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이사 윤석호씨(45)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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