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이크 사용' 최재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아니어도 확성장치 사용 금지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예비후보 경선을 벌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제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로서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날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최 의원은 같은 해 8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넨 마이크를 받아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당시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4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설·대담·토론 등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라며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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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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