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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특별법 제정해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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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청서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열려
전담기구 구성 등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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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특례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4개 특례시가 앞장서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은 18일 오후 4시 50분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을 선출(이상일 용인특례시장)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특례시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 많은 특례와 자치권을 가져올 방안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道-특례시 간 조정·협의·소통 역할을 할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 등이 논의됐으며,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4월 23일 출범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그동안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사회복지급여 지급 기준 상향과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한 핵심사무 8건 등 특례를 확보했고, 정기회 및 임시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공동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홍 시장은 “특례시 명칭 확보 후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특례를 확보했지만 개별 법령 제·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현재의 제한적인 절차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4개 특례시가 앞장서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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