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외교부가 최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 측은 "그간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對日)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고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26일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말한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화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피해자 측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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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고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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