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법무부·행안부 장관 입장 발표
노사 협상 타결에 "중요한 선례" 평가
노조 형사책임 묻기로…민사관여 안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서 대우조선 소방대원이 철 구조물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서 대우조선 소방대원이 철 구조물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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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사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수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장과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는 이날 오후 노사 양측을 각각 대표해 협상 결과 브리핑을 열고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협상을 통해 임금 4.5% 인상과 설·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도 일부 합의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손해배상소송 문제에 대해선 뜻을 모으지 못했다. 정부는 노조에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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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청인 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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