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원려필유근우'·'일통청화공' 등

안중근의사 유묵 '인무원려필유근우'

안중근의사 유묵 '인무원려필유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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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안중근(1879∼1910)이 순국 직전 남긴 유묵(遺墨·생전에 쓴 글씨) 다섯 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관리된다. 문화재청은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와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 '지사인인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세심대(洗心臺)'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전했다.


유묵에는 '경술삼월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를 뜻하는 한문과 손도장이 있다. '인무원려필유근우'는 논어에서 유래한 문구다.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는 뜻이다. 논어에서 유래한 또 다른 문장인 '지사인인살신성인'은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이는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로 풀이된다.

안중근의사 유묵 '일통청화공'

안중근의사 유묵 '일통청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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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간수에게 건넸다는 '일통청화공'은 '날마다 고상하고 청아한 말을 소통하던 분'으로 해석된다.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는 '황금 100만 냥은 하나의 아들을 가르침만 못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세심대'는 '마음을 씻어내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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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측은 "하나같이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유물"이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제작 시기가 분명하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유묵은 서른한 점으로 늘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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