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신고 미이행·공장설립승인신청 절차 위반

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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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영주시가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업체대표와 시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3일부터 공사 중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적서동에 납폐기물처리공장을 신축 중이나,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 위반,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건축공사 착공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공작물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그에 따른 공사 중지 시정명령과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했다.

또 납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 폐기물최종재활용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공장등록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시민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환경기준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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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 신축 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은 1.7㎥/hr 규모의 용선로와 보관시설 450㎥ 1기, 방지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다. 폐배터리 안의 납과 납이 함유된 단자 등을 가져와 용선로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이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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