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영상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액공제 기간 2025년으로 늘려야"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은 세제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최대 10%의 제작비 세액공제 조항이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조 6제 1항)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제작자들은 3년 더 법인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다. 배 의원은 "새롭고 창의적인 영상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는 물론 국제 경쟁력 확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K-콘텐츠의 활약은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일조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영화·방송인들이 제작에 매진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의원은 공제 혜택 규모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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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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