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엽합회 '규제 개선' 세미나
"빠른 변화 시대에 맞는 제도 도입해야"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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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동차 업계에서 규제 개혁과 관련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규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법안 검토시 규제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입법에 나서자는 취지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6일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 당국의 법규 제·개정시 업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규 공포일로 부터 시행일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제공해야 기업들은 법규 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업종은 규제관련 정부부처가 많아 단일 규제로는 합리적인 규제라도 여러 규제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 규제 간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 연구개발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혹은 정부와 국회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규제 간 조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원 KAMA 본부장은 '합리적인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개선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입법과 달리 중소기업영향 등 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 심사하는 절차가 없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규제는 의원입법으로 우회하여 입법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의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법률에서 규제가 신설되면 행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행정규제)하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행정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행정규제 도입·운영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며 "행정규제는 해당부처의 담당자가 유권해석을 하면 그 유권해석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부처내 담당자와 기업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사법부 판단을 받는 절차 이전에 행정부내 제3자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차 전환과 규제 개선' 대주제발표를 통해 노동관련 규제와 관련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의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경쟁력은 세계 최저 수준(141국에 대한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 및 노사관계 항목 대부분 100위권 밖)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동차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인건비, 낮은 노동유연성, 대립적 노사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바 현행 노동규제·제도는 노동투입이 기존 내연기관 대비 62% 감소되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법규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문제가 있다며 노동시장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연성 확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총량 규제 단위를 현재의 주 단위에서 월 또는 년 단위로 변경하고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파견과 기간제 대상업무 및 기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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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일반해고 도입 및 경영상 해고 요건의 완화, 연공급 체계에서 직무급, 성과급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형사처벌 규정 삭제·완화,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사간의 교섭력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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