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율 온투협회장 "기관투자자 참여 막는 규제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는 기존 금융회사의 온투업 투자 허용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온투협회 설립 1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이날 임채율 협회장은 "감독당국의 영업규제 완화는 온투업계의 활성화와 지속성장 외에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촉진해 금융소비자에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서 "조속한 영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다"면서도 "(대출 시 여신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업권별 대출 규제로 실제 기관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협회장이 말한 기관투자의 어려움은 금융업권간 규제가 달라 생긴 문제다. 온투업법에서는 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출과 신용공여로 규정한다. 은행이나 2금융권은 현행법상 대출을 내주려면 여신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온투업법에서는 여신심사에 꼭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를 타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온투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지 못해 산업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투자자보다 자금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홍보 및 간접보호 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온투업계가 발달한 선진시장에서는 기존 금융회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온투업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 협회장은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높아진 투자 안정성만큼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P2P 금융사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크고 작은 금융사고와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지난 1년 간 준법경영 안착과 이용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보관, 거래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관 운영 등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다는 뜻이다. 협회가 회원사의 경영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당국과 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정기검사를 시행한 점도 성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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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의 통계도 발표했다. 협회 등록 회원사는 처음 3개사(에잇퍼센트·렌딧·피플펀드)에서 48개사로 증가했다. 현재 회원사 전체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3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대출 잔액은 1조4027억원에 달했다. 회원사 평균 대출금리는 10.7%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대출금리(13%대)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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