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RCEP, 아태 중소기업들의 황금기 가져올까?
오드리 청 페덱스 익스프레스 동남아지역 부회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로 아시아 전역 중소기업들의 수출입이 단순해지고 전세계적으로 국경 간 무역 성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인류는 수 천 년 동안 국경과 대륙을 넘어 교역했다. 고대 이집트인, 아시아를 향해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던 그리스인에서부터 실크로드 구축과 미주의 창건에 이르기까지 드넓은 육지와 해로를 따라 상인들은 식량, 물자 및 이국적인 물건들을 거래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명을 형성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를 계기로 정책입안자와 기업들은 국경 간 무역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기업의 운영을 지속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로이 깨닫게 됐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인 RECP가 발효됐다. 지난 1월1일자로 발효된 RCEP의 서명국은 10개의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하여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등 5개 대화 상대국이다. 이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이자 전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미주와 아시아 국가 내 생산 기지들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RCEP는 APAC 당사국 간 교역 및 상업적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다. 관세 축소, 무역 및 투자 장벽 철폐, 생산기지 통합 등은 모두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한다. 이 모든 협정 내용이 ‘아시아 공장’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다.
RCEP는 교역 대상 상품 중 65% 이상에 대해 관세를 완전 철폐했고 향후 20년 간 거의 90%에 달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축소가 계획됐다.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비용 절감으로 인한 혜택이 크고, 이는 곧 역내 및 역외 국가와의 무역을 가속화한다.
RCEP 덕분에 특혜 무역 지대 내 국가로부터 재료를 공급받거나 해당 국가들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규정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특혜적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원산지규정 혜택으로 인해 수출 비용이 절감되고, 아세안 회원국 간 상품 수출이 연간 평균 약 9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세안 회원국 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점차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상황에서 원산지규정 혜택은 기존에 높은 관세로 교역이 힘들었던 국가와 자유무역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해 준다.
간단히 말하자면 RCEP는 아세안 지역 내 중소기업 간 무역 통합을 촉진할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다각화, 또는 멀티쇼어링(multi-shor ing)의 관점에서도 이 지역을 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준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의 차질과 지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원 다각화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RCEP는 아세안 지역 중소기업들이 멀티소싱 전략을 활용해 글로벌 무대에서 보다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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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RCEP에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이 중요한 영역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부와 물류업체는 공급망의 디지털화 추진과 국경 간 무역의 연결성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RCE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탄탄한 생태계를 조성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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